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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무비존 2017. 4. 10. 07:09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간단하죠

 

 

회사원이거나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매달 월급을 받은데요. 월급을 받아서, 써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우선순위 1위는, 공과비 납부가 아닐까 합니다.  공과비 종류에는 전기세, 도시가스, 수도세, 아파트 관리비 등인데요. 내가 받은 월급에 비해 매년 오르는 공과비가 부담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공과비를 미루면 연체료까지 부과 돼서, 다음 달 고지서에 나오게 되지요.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오늘 시간에는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한국전력공사"를 입력하면 쉽게 접속할 수있습니다.

 

 

 

 

이곳이 한국전력 메인 홈페이지 인데요. 상단에 회사소개, 정부3.0 정보공개, 사이버지점, 기업센터, IR센터가 보이시나요?

사이버지점을 찾아서 클릭하면, 개인/법인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개인 자동이체신청이므로, 개인->조회/납부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조회/납부에서 요금조회와 요금납부가 보이게 되죠. 요금납부를 클릭하면, 인터넷, 자동납부, 지정/가상계좌, 편의점, 금융기관, 카카오페이등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자동납부를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자동이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가 나오는데요. 신청방법으로는 한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한전고객센터(123)로 전화신청 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동납부 취금기관에는 은행계좌 자동납부와 신용카드 자동납부, 증권계좌 자동납부 등입니다.

할인혜택으로는 전기요금 1%할인(1.000원 한도)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이 불가한 경우로는 자동이체 신규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미수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이 보류 됩니다.

단 미납요금 완납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보류가 해제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은 회원명(또는 비회원 본인인증을 거친 명의)과 예금주가 일치할 경우만 신청가능하며 타인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는 구비서류(통장사본, 예금주 신분증)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사업소로 방문하시거나 예금주(카드주)가 고객센터(123)로 전화하셔서 본인 확인시 신청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후 자동납부 개시일은 안내엽서로 알려드리고, 대개 신청한 날로부터 20여일이 자나야만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치리됩니다.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잔액 부족으로 인출되지 않은 전기요금에 대해서 해당 납기일로부터 약 10일 후 1회에 한해 추가로 출급됩니다.

 

자동이체 해지 방법으로는 한전고객센터(123)로 예금주 본인이 전화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하시면 쉽게 신청/해지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정확히 상기하였으면, "신청"을 하여주세요.

이상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이체 신청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은 바로 국번없이 123번으로 연락하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